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자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 등 관련자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김 전 시장을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 박모씨(50)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사업자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박씨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5월18일 박씨 청탁대로 충전소 사업자 배치계획을 고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취소시켰으며, 2009년 3월엔 아예 박씨로부터 배치계획 초안을 건네받아 그대로 고시하게 해 결국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박씨는 2007년 3월 김 전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반대하는 주민과 폭행사건에 휘말리자 김 전 시장의 변호사비용을 대신 내고,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에게 1년간 9차례에 걸쳐 월급형식의 금품을 주며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
한편,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조모씨(60)는 하남과 의정부 지역 두 곳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김모씨(50) 등 주민 2명에게 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충전소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땅값 상승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추가이익을 얻게 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사업자 선정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앞으로도 이와같은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법무부와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