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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조작 혐의 과징금 776억 부당하다” 소송

벤츠, “배출가스 조작 혐의 과징금 776억 부당하다” 소송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코리아)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벤츠코리아가 받은 과징금(776억원)은 경유(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내린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불법조작 적발된 벤츠 “과징금 부당하다” 소송
2일 법원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부장 이정민)에 배당됐으나,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주요 사건 위주로 공판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3년 전인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제기됐다. 환경부도 지난해 5월 벤츠코리아가 2012년부터 6년간 판매한 경유(디젤) 차량 12개 모델, 약 3만7200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벤츠 디젤차량은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기준(0.08g/㎞)과 비교해 최대 1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에 쓰이는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차량 내 설정변경 방식이 동원됐다. 4년 전인 2017년에도 벤츠코리아는 인증절차 위반으로 7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벤츠, 4년 전에도 소송냈다 패소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벤츠코리아의 전직 사장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공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벤츠코리아 대표였던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의 경우, 지난해 5월 환경부가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직후 미국 출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지 않았다.

최근 부임한 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2일 중앙일보에 “환경부를 비롯한 당국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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