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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 단체장 비리, 연내 터질 것 또 있나 수원지검의 초지일관 ‘정치·뇌물’ 수사

[사설] 자치 단체장 비리, 연내 터질 것 또 있나 수원지검의 초지일관 ‘정치·뇌물’ 수사

수원지검이 김황식 전 하남 시장을 구속했다. 그린벨트 내에 LPG 충전소를 허가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김학규 전 용인시장도 구속했다.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역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7월에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정보화 사업 계약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전 도의원(50)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 도의원(56)을 구속하고 중간에서 이를 도운 전 도의원(60)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말 이후 1년여간 수원지검 특수수사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 수사 대상은 정치인, 그 중에도 지방 정치인이다. 수사 내용은 하나같이 인허가 행위와 관련된 뇌물 거래다. 한 마디로 지방 행정과 관련해 지방 정치권과 업자들 간에 오간 검은돈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현재 내사 단계를 넘어선 또 다른 사건도 닮은꼴이다. 현직 단체장이 인허가와 관련해 관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상당한 수사 진척을 보여 조만간 해당 단체장이 소환될 것으로 검찰 주변에선 점친다.

뇌물 수사는 어찌 보면 검찰의 고유영역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무죄 판결, 정치 반발 등의 부담을 꺼리는 현상이 역력하다. 이러다 보니 검찰 특수수사의 방향도 상당 부분 달라진 것이 현실이다. 혐의 입증이 복잡한 뇌물 수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도입 비리, 공금 횡령, 행정절차 위반이 주를 이룬다. 사실상 부패의 핵심인 ‘검은돈 거래’를 파헤치는 작업은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건 엄밀히 말해 ‘수사’가 아니라 ‘감사’의 영역이다.

우리 사회는 뇌물 수사가 필요 없을 만큼 맑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TI)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조사대상 175개국 중 43위, OECD 34개국 중 27위다(2014년). 여전히 부패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부패를 도려낼 검찰 특수수사의 역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 특수수사의 현실적 방향이 여전히 지방 정치와 협잡(挾雜)하는 ‘검은돈’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에 국운을 걸고 있음도 검찰이 신경 써야 할 주변 환경이다.

우리가 수원지검이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지방ㆍ정치ㆍ뇌물’이라는 전통적 수사 방향성을 지켜보며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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