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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원장이 비만환자를 치료하면서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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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원장이 비만환자를 치료하면서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처분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지방 소도시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여성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처방하지 않고 1년간 600여정을 과다하게 처방한 혐의로 식약처에 의해 수사의뢰되어 관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서야 지인의 소개로 당 사무실에 전화하여 비대면으로 상담한 후 변호를 위임한 사안임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사건의 쟁점은, 과체중 상태의 환자의 비만상황을 치료하면서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 외 목적 마약류 사용에 해당하는지였고, 만약 그렇게 인정될 경우 의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음.

단독 개업 및 지방 거주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수시로 상담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결과, 환자가 내원시 2주 분량의 해당 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그 소진 기간 전에 미리 병원을 방문하여 추가 처방을 받다 보니 연간 처방 정수가 365일분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식약처에서는 단순히 그 처방 총량이 1일 1정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업무 외 목적을 추정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음

이에 당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약품에 대한 전문 의학 자료 및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과다 처방 사유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처방의 의학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음

 

 

사건의 결과

 

해당 환자가 정기적인 진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사유, 투약 이후 해당 환자의 체중 변화가 드러난 객관적 자료, 해당 식욕억제제의 약리기전 및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검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처방한 것은 오로지 식욕억제의 목적이었을 뿐 의료 이외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은 물론, 검찰 방문 변론을 통해 그 요지를 상세히 설명한 결과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음.

이미 검찰 송치되어 처분을 앞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취합하고 의료 목적의 처방임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한 결과 면허 취소, 정지의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기간내에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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